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42 선고일 2015-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개업 초기 고가의 생산라인을 설치하였고, 해당 생산라인에 건조 및 제분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업 초기부터 고춧가루 제조업과 건고추 도매업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3.26.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31. OOO 토지 1,905㎡ 및 지상 건축물 1,332.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신청 업종인 “농산물 제조업(고춧가루 제조)”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고추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유통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OOO을 2015.3.2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창업 후 고춧가루 제조업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취득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제조시설 준비 진행과정에서 모든 기계와 부대시설의 살균처리 등 시설조건 강화 등으로 해썹 인증 획득의 지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시설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이 건 부동산 1층에 일반적인 고춧가루 제분기계 6대(컴베어기 1대, 분쇄기 4개, 교방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5.1.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제분시설은 미가동중인 상태로 대부분 건조시설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나, 현장 확인 시점은 신정 연휴기간 중으로 연휴 이전 모두 제분하여 판매한 후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2년 이내에 처분 또는 임대한 사실이 없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고추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2.12.18. OOO에 제조업/농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4.10.20.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후인 2014.12.5.에서야 처분청 위생과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이 냉동고추를 매입하여 건조한 후 판매하는 ‘농산물 유통(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14.11.20. 고춧가루 제분기계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1.6.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제분시설이 가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건조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건조시설에 비하여 제분시설은 극히 형식적인 일부 면적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2013년 총 매출액은OOO으로 2013.1.1.~2014.12.5.까지의 매출은 모두 수입 냉동고추를 건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2014.12.6. 이후 고춧가루 매출액은OOO으로 전체 매출현황을 볼 때, 고춧가루 제조에 따른 매출은 극히 미미하여 이미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농산물 유통(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제조업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C 제조업(10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고추, 후추, 겨자, 계피 등 천연조미 및 향신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처리하여 천연조미제품을 생산하거나 천연·정제 및 발표 조미료와 기타 향신료를 혼합·조제하여 혼합 소스 및 양념, 김치속 등의 혼합 조미료 및 조제 조미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고추, 후추 및 계피가루 제조·천연 향신재료 분 제조 등 G 도매 및 소매업(4547)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할동이 포함된다.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과실 및 채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채소 도매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2.18.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2012.12.31.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2013년OOO의 재무재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처분청은 2014.10.2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 건 과세처분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14.10.31.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1.20. 고추제분기 7대를 취득하였고, 2014.11.28.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4.12.5. 처분청 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1.6.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OOO을 현장확인하여, “1층 창고에 해당하는 곳에 고춧가루 제분기계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출장확인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직원 몇 명이 고추 건조작업만 하고 있었으며, 1층 948.38㎡ 중 48.75㎡(창고)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춧가루 분쇄기 등을 설치해 놓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고추건조를 위한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한 내용이 출장복명서에 나타난다. (바) OOO는 2015.1.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인정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통지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다”는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3.26.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해썹(HACCP)인증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2014.12.5.에서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건고추 유통업과 고춧가루 제조업을 개업 시점부터 함께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의 전력사용량, “2013.3.16.~2014년 말까지 OOO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4매, 청구인이 생산한 고춧가루의 상표 등이 기재된 부착물, 청구인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설명서,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된 고춧가루 제조 공정별 기계장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에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조사 이후에 고춧가루 제분기계 7대를 구입하고 처분청 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을 설립한 시점에는 고춧가루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고추 도소매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개업 초기 고가의 생산라인을 설치하였고, 해당 생산라인에 건조 및 제분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춧가루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2013년도 거래처 중 상당수가 음식점으로 이들 업체들이 추가로 고춧가루 제분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건고추가 아닌 식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고춧가루를 구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업 초기부터 고춧가루 제조업과 건고추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2.12.31.)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4.10.20.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법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4035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