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한 것으로써 위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