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보면 청구인은 2012.3.14. 쟁점자동차를 최OOO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2015.2.23. OOO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인수받아 편취한 것으로 쟁점자동차를 회수하고 범죄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전산망에 수배조치 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에 “위반자(청구인)는 2012.3.13. OOO을 대출받기 위해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이후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를 위 자동차의 운행자나 도로교통법제56조 제1항의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지방세법 기본통칙125-1(납세의무자)에서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거나 폐차업소에 입고함에 따라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조사를 통하여 폐차업소에 입고하여 사실상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접수일 또는 폐차업소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였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사기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