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37 선고일 2015-09-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 아닌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제40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1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5.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이란 순수한 주택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바, 청구인은 현재 타인 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포함한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련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9.16.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 지상에는 이OOO 명의의 무허가 주택(23.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채가 소재한 사실이 일반건축물 대장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이OOO은 2006.8.25. 건축물 멸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건축물 멸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말소처리를 하지 않던 중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5.4.24. 말소처리를 하였으며, 쟁점토지 지상의 임OOO 소유 쟁점주택은 현재까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2.4.16.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법률”이라 한다) 제40조의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에 기존주택, 쟁점주택 및 이 건 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법률”이라 한다) 제40조의2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바, 경감된 취득세 전액이 아닌 3분의 1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개정 후 법률 단서에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는 날인 2015.4.15.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뜻한다 할 것인바, 주택과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3주택 소유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률 제40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