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34 선고일 2015-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강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5.5.21.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들은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2015.4.24.)이 경과된 후인 2015.5.14. 이 건 주택을 처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종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OOO 조회결과 청구인들의 감면 유예기간 중에 이 건 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의 동일한 연면적의 주택이 총 18건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및 일반적인 경제상황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5.21.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3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주택 및 이 건 주택의 취득 및 매각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건 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 동일한 연면적의 주택은 총 18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등을 매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등 5개소의 업소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2.4.2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등을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