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이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5.21.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3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주택 및 이 건 주택의 취득 및 매각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건 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 동일한 연면적의 주택은 총 18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등을 매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등 5개소의 업소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2.4.2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등을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