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32 선고일 2015-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 건 농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3. OOO 토지 3,441㎡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최OOO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 하여 2015.3.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경작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우울증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영농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OOO에 임대하였다가 임대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3년 12월경부터 영농을 착수한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시작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이 건 농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을 근거로 감면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임대위탁을 맡길 수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한 것 자체가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은행을 통하여 이 건 농지를 임대한 것이 무효인 이상, 이를 두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0지947, 2011.3.4. 같은 뜻임)인바,

(2) 청구인은 2012.2.3.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2012.3.7.부터 2013.12.4.까지 제3자인 최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농지원부, 임대수탁계약해지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이 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질병(건강) 때문에 영농 종사가 어려워 이 건 농지를 일시 임대하였다가 2년 이내에 영농에 착수한 사실 등으로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약 1개월 만에 임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임대한 시점인 2012.3.7. 당시에는 청구인이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건 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농지 임대일 약 2개월 후인 2012.5.19.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이 건 농지를 임대할 당시에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2.3.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 50%를 감면받았다. (나)OOO에게 2012.3.27.부터 2017.3.6.까지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이 건 농지를 2012.3.7.부터 2013.12.4.까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경농민 농지 취득 관련 취득세 및 직불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최OOO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 2010.10.26., 차트번호 510115인 청구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우울증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13년 12월경부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장비를 8시간동안 이 건 농지의 논작업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5.3.12.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3년 12월경부터 직접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2.3.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2012.3.7.부터 2013.12.4.까지 제3자인 최OOO게 임대한 사실이 농지원부, 임대수탁계약해지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4.2.3.까지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3년 12월경부터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최OOO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던 것이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농지를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OOO와의 이 건 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법원의 판결문, 임대차료 반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