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28 선고일 2015-12-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 건 신탁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5.8.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신OOO를 2011.12.13.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OOO을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2.2.3., 2012.7.18. 및 2014.3.17. 각각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 건토지의 수탁자인 OOO이므로 청구인들이 납부한 이 건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4.8.2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4.10.1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OOO 외 17필지 토지 11,95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토지 소유자들로서 2010.3.15.OOO와 그 대체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을주요 내용으로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신탁회사는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종전토지의 수탁자 겸 매도자의 지위에서 종전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 건 신탁회사라 할 것임에도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종전토지의 매각대금에 청구인들이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금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잘못 판단한것일 뿐 아니라 하나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이 건 신탁회사에게 각각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이중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신탁회사와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신탁회사 명의로 종전토지의 대체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이 건 신탁회사가 대행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하여사업인정고시를 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이 건 신탁회사는 2010.3.5. 위의사업지구에 포함된 종전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0.3.12. 신탁등기(신탁원부 제171호)를 하였다.

(2) 이 건 신탁회사는 2010.3.26. 종전토지의 수탁자의 지위에서OOO에 조성하는 용지(이 건 토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건 신탁회사와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청구인들과 이 건 신탁회사는 2011.12.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OOO 명의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들은 2012.2.2. 이 건 토지를 자신들이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중 종전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종전토지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의 납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의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 신탁회사는 2014.8.26.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을 기한 후신고 납부한 후, 2014.8.29.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4 -7145호)를 하였다. (7)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취득한 자에게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취득한 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지급한 이 건 신탁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매행위에대하여 사실상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신탁회사는 OOO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지급하였는지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 건 신탁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