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개인사업자의 2011·2012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는 전자부품제조업을 하는 업체인 점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는 플라스틱도장 뿐만 아니라 전자부품피막의 2가지 도장처리업을 동시에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2012·2013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주요매출처의 업종이 플라스틱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2가지 도장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송OOO에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을 하였고, 현재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청구법인 명의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2.6.13. OOO을 납부하였고, 2013.9.26. 이를 매각한 사실이 취득세 과세현황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고 대표자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기보다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개인사업자 송OOO와 청구법인은 각각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취득세 등의 면재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