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인 이OOO과 2014.11.28.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법률적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11.28.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