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02.6.26.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19 선고일 2015-10-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지방세법령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경우로 복지시설이 소비하는 목적으로 경작하는 농지 등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①토지 중 OOO는 청구법인이 2002.6.26. OOO의 야외실습장, OOO 등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OOO가 협소하여 교내에 이러한 조경실습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조경실습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쟁점토지를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교과과정은 공과대학 학부 강좌 중 7개 강좌와 건축도시대학원 4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각 강좌별로 15주 수업 중 1주씩 실습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실습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매우 중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학생들의 실습장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OOO의 공사대금을 들여 울타리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태풍으로 인해 실습장 내 전도된 수목을 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학생들의 실습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습장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실습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OOO의 비용을 들여 실습장 개선공사를 진행하였고, 실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고용 및 관리원 숙소 설치, 묘목 식재, 제초작업 등 양질의 조경실습장을 유지하고 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습장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목분포현황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 점,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을 실제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과 공과대학 도시공학 및 토목공학전공의 교과과정 중 총 11개 강좌에서 쟁점토지를 실습장으로 활용한 점,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빌려준 사실이 없는 점, 실습장을 정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생들의 교육용 실습장으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당초 OOO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2002.6.26. 청구법인이 OOO을 흡수합병하여 승계취득한 것이며,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인 OOO의 이 건 토지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자연림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쟁점토지를 일부 정비한 내역과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현장수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수차례의 현지 확인에서 쟁점토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의실이나 학생 편의시설(학생식당, 화장실, 주차장 등)이 없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없고, 폐가 상태의 축사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방치된 자연림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나무묘목 등을 식재하여 ‘실습장’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2.6.26. 합병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02.6.26.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3.8.28.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이용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위지상에 교육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묘지로 사용되거나 폐쇄된 축사가 있었으며, 곳곳에 쓰러진 나무가 방치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필지별로 촬영한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4.4.18. 및 2014.5.20.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촬영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교육관련 시설은 없고, 일부토지는 정비되어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연림상태임이 확인되는바, 2013년도 출장 당시의 이용현황과 2014년도의 이용현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현황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실습장 A, B, C로 구획되어 있고, 실습장마다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OOO의 실습장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바, 그 현황은 아래 1)~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설학과․강의실․강의시간․담당교수․교과목 개요 및 실습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OOO의 실습수업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한 교과과정은 아래 <표3>과 같으며, 학생들이 쟁점토지에서의 현장수업을 촬영한 사진들과 현장 시험 보고서 등을 첨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 상당의 울타리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9.2. 태풍의 영향으로 화성캠퍼스 실습장내 수목이 전도되어 이를 복구하는 공사비OOO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조림실습장 개선공사, 실습장의 보완․유지․관리 및 수목 식재 등을 위해 OOO 가량을 지출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1995.12.31.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을 2002.6.26. 흡수합병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ㆍ교사ㆍ체육장ㆍ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실습장 개선공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쟁점토지는 교육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묘지로 사용되거나 폐쇄된 축사가 있었으며, 쓰러진 나무가 방치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일부를 실습교육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그 실습교육 내용이 조경실습장의 현장견학을 통한 관찰에 그치고 있고 그 사용빈도도 간헐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부수적으로 청구법인의 실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격이 다른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002.6.26. 취득의 원인이 되는 합병에 의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지방세법령상에서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이 건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1990.6.1. 이후에 해당 농지 등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관련 조문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3호에서는 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