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18 선고일 2015-07-20 조세심판원

[요지]???이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5.5.19. 등록면허세 OOO이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사이버 접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7.14. 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박OOO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라. 따라서, 박OOO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대리인 자격이 없고, 심판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