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이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요지]???이 자신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