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15 선고일 2015-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1주택과 상속이 개시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2.5.11. OOO 402호 토지 48.3㎡ 및 건물 72.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은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을 2015.5.18.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제2주택의 부속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이 이 건 제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의2-2 제2호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5.11.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은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5.5.18.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건 제1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1주택은 2011.5.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4.2.13.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제2주택의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2주택의 부속토지는 2009.6.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5.5.26.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제2주택의 부속토지 상의 건축물은 최OOO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은 청구인의 부(父)이며, 제적등본에 의하면 최OOO은 1992.5.1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제2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제2주택의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가, 2015.6.22. 이OOO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5.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에 소재하는 주택인 이 건 제2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제2주택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부(父)인 최OOO은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아직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OOO의 상속권자인 청구인도 이 건 제2주택의 건축물의 일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