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14 선고일 2016-01-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1 / 조심2010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청구인에게 2015.2.27.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11.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실질주주의 명의회복에 불과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30. 이 건 법인을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과점주주가 된다면 세무상 그리고 금융기관 거래상 불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시의 법무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그 이후 2014년까지 계속하여 차명주주를 운영하였다가, OOO 상당액을 추징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환원시킨 사실이 OOO두가 작성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및 증자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특수파이프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6.4.15.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와 2009년도에 취득한 이 건 법인의 주식 45,500주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예상고지세액은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증여세납부확인증에 의하면,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해지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2002.3.30. 인수한 이후,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납입하였고, OOO는 이 건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건 법인의 원장, 통장사본 및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3)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4.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지746, 2010.12.28.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11.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