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5조에 규정된 특례세율 적용대상임
[요지]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5조에 규정된 특례세율 적용대상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8.1. OOO으로부터 취득(상속)한 후, 2012.12.3.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4.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관련 매각허가결정서(2010.3.31.)에 의하면 매각허가 부동산에 쟁점토지와 제시외로 무허가주택 45.8㎡가 기재되어 있다가 제시외는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다. (다)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그 위지상의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2015년도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다. (라) 처분청이 2015.4.29. 무허가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무허가 주택 사용자는 정OOO로 1989년도부터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전입세대열람 내역에서 확인되며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정OOO씨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8.1. 이 건 주택을 피상속인 조OOO(청구인의 모)으로부터 취득(상속)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상속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적용받은 특례세율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5.4.14.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정OOO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