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 또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12 선고일 2015-09-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소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4.9.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있는OOO중 박물관용 건축물 350.5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2,453.85㎡를 제외한 나머지 4,726.15㎡(이하 “쟁점토지”라한다)에 대하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남은 토지로서 그 경사도가 30°에 달해 도저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쟁점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더 높고 넓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고시한 대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100% 이하의 박물관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학교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이라 할 것이고 이용에 공익적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2002.12.30. 박물관으로용도가 확정된 후인 2006.2.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에 박물관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등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 임야 7,45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OOO로 환지되었다.

(3)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서 2002.12.30. 박물관용 토지로 최초 지정·고시되었으며, 그 면적은 2008.6.24. 종전 7,651㎡에서 이 건 토지와 동일한 7,180㎡로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3.10.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박물관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4.5.7.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이고, 연면적은 350.55㎡(지상 1층)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박물관)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 7,180㎡ 중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2,453.85㎡[이 건건축물 바닥면적(350.55㎡) x 7배(녹지지역)]에 대하여는이 건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나머지4,726.15㎡(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직접 사용하는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해당 사업(학교용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여부를판단할 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고려대상이 아닌 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이 건 토지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신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2조 제5항 제7호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각 호는 특정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열거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법규의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소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는 아무런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