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사망한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함께 거주하였고, 농지원부상 사망한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사망한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함께 거주하였고, 농지원부상 사망한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1079
[주 문] OOO필지 토지의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00분의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이 발급받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1.1.30.이며, 피상속인은 사망일까지 농가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5인이 함께 등록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2008.11.19.부터 OOO에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3) OOO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로 건설회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1,000분의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를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3지1079, 2014.5.1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사망한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함께 거주하였고, 농지원부상 사망한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