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접수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10 선고일 2016-09-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공지원시설의 신축원가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경기도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 쟁점금액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2.부터 2014.5.16.까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공지원시설 등 건물 신축에 따라 실제 집행된 순수공사비의 90%에 상당한 금액으로 OOO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지원시설의 신축원가 중 10%에 해당하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OOO 공공센터를 건립하여 OOO에 다시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준공 후 재매각시 건물 가격을 투입된 총공사비의 90%에 상당한 금액으로 약정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건축공사 등에 투입한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10%)으로 이는 미래 처분(분양) 시점에 발생한 처분손실에 불과할 뿐 이 건 토지의 취득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10.24. 당초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8.11.24.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2008.10.24.이라 할 것이어서 2015.2.10.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규정은 2010.1.1. 개정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경우 이 건 토지 매매가액의 5.0%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사회통념상 대부분의 잔금이 자급된 시기(2008.10.24.)를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건물 신축 후 그 조성원가의 90%의 상당하는 금액으로 재분양할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조건으로 약정하면서 재분양의 상한가도 함께 계약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손실금액(조성원가의 10%,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토지(자산) 계정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물 중 공공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정산 등을 완료한 날은 2013년 12월경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정산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0.7.30.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규정을 개정하면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에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 아니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누락한 할인 분양금액 OOO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등기접수일(2010.7.30.)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등기접수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약정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4월경 OOO으로부터 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청구법인 등은 2006.12.29.부터 2008.10.24.까지 5회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매매대금으로 합계 OOO을 지급하고 2008.11.2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7.30. OOO는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 5월경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년 12월경 동 건축물 중 공공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신축원가에서 10%를 할인(쟁점금액)한 금액으로 OOO에 재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공공지원시설 재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전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10.1.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을 취득가격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2010.10.1. 개정된 같은 영 제82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종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취득가격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 당시 공공지원시설의 재분양 상한가를 약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비용 산출이 예상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그 액수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소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공공지원시설의 재분양 등이 정산되어 쟁점금액 등이 확정된 시기(2013년 12월경)에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10.7.30.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