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09 선고일 2015-09-23 조세심판원

[요지] 크레비즈인증원이 인증한 EPI점수는건축법제66조에 따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점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30. OOO에서 확인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 81.2점을 제출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 등급 이상으로서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경감률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3.2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 고시한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확인한 점수여서 공인된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허가 변경 신청에 따라 처분청 건축과의 요청에 의하여 2011.1.27. OOO에서 회신한 에너지성능점수 75.8점을 적용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요건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건축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012.12.31.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친환경 등급과 같이 특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함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OOO에서 산정한 에너지성능점수(81.2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계변경 당시의 가변적인 설치계획, 입수된 증빙자료 등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설계변경 시점의 에너지성능점수(75.8점)로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에너지성능점수 75.8점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향후 설치가 불분명하거나 그 당시까지 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항목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최하점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고, 설계변경 당시에는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여 점수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설치를 하지 않은 항목도 있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점수 중 기본적인 배점오류도 시정되지 않은 점수인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너지성능점수 81.2점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에너지성능점수로서 에너지절약설계 분야의 전문가인 김OOO에 의하여 평가된 점수로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에너지성능점수에 가장 부합하는 점수임에도, 처분청이 OOO이 고시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과 처분청 담당자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의 그 신고·납부의무를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 요건의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가 81.2점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가) OOO에서 검토 확인한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11.30. 국토해양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OOO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5.30.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고시한 바 없으므로, 에너지관리공단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는 공인된 점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 이 건 건축물 에너지성능점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따라 처분청 건축과의 요청에 의하여 회신된 2011.1.27.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결과 회신 공문에서 에너지성능점수가 75.8점으로 확인되며, 이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1.5.30.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설계 변경된 바 없으므로 최종 에너지성능점수는 75.8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 청구인은 취득신고시 제출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또는 허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뿐,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위하여 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확인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납부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자의 사견에 불과할 뿐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건축과)은 2007.5.9.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OOO 및 제12조(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에 의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무사항 ‘적합’, 성능지표 검토서 ‘적합’(총점: 61.7점)으로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내용 등을 반영하여 2007.5.2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1.30.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처분청 건축과는 2011.1.12.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심의내용에는 OOO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여부가 포함되었고,OOO)에 의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무사항 ‘적합’, 에너지성능점수 ‘적합’(75.8점)으로 처분청(건축과)에 회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5.3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건축법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인 OOO이 2011.7.5. 발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1.7.5. 발행한 EPI점수 검토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평가부분 중 에너지소비량 검토결과 EPI점수가 81.2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1.7.21.OOO이 인증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위 에너지성능점수 81.2점을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 등급 이상으로서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경감률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허가변경신청에 따라 처분청(건축과)의 요청에 의하여 2011.1.27.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회신한 에너지성능점수(75.8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너지성능점수 80점)에 미달한다 하여, 2015.3.2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서 건축법제65조 제4항, 제66조 제2항 및 제66조의2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 요건의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가 81.2점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80점 이상)는 건축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제91조 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신청 등을 받은 허가권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자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2조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되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14조에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판정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조심 2014지1316, 2015.4.27.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1.건축법제66조, 건축법 시행령제91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변경신청 당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가 포함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1.1.27.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결과를 받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점수(75.8점)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 건축허가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2011.5.30.까지 설계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최종 에너지성능점수는 75.8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2011.1.27. 처분청에 제출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대한 에너지성능점수가 75.8점으로 판정된 것은 설계변경 당시 향후 설치가 불분명하거나 그 당시까지 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항목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최하점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2조에 의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되,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처분청을 탓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감면 신청시 제출한 OOO이 발급한 ‘EPI점수 검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OOO이 확인한 EPI점수 81.2점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 평가부분 중 에너지소비량 검토결과일 뿐, 이를 건축법제66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점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2011.5.30.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이후, 2011.7.5. 이 건 건축물을 최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현재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지 못하였고, 에너지성능점수도 75.8점으로 감면요건인 80점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납부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자의 납세 안내 행위로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건축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3) 건축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10.5.17. 국토해양부령 제2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 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 11. 30. 국토해양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12.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에너지절약 성능 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준은 영 제9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영 제3조의4 및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마.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91조 제3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4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정한다. 특히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다.

3.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 가.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별표8]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이거나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제12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완화기준] 영 제91조3항에 따라 이 기준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8]에 따른다. [별표8] 완화기준 1)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 고득점(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른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과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 고득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또는 EPI 90점 이상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또는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친환경 인증 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제17조 [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행여부 확인] ①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으로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신청항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