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마을회"의 회원명단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마을이 아닌 27세대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마을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마을회"의 회원명단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마을이 아닌 27세대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마을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마을회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 등의 정의)①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정관 제정및 개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70.10.18. 정관을 제정하여 2012.7.6.까지 총 9회의 개정을 거쳤으며, 2012.7.6. 정기총회를 거쳐 개정한 정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원자격을 OOO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1조에이 정관 개정이전에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칙5조에서 본 정관은2006.1.1.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2013.3.7. 개최된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2.7.6 개정한 정관 중 부칙을 정비하여 기존 부칙1조 내지 부칙5조를 삭제하였는바, 부칙1조에서 본 부칙은 2012.7.6. 개정된 정관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부칙1조 내지 부칙 5조는 연결조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최종 정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청구인은 2014.5.3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바, 부의안건은 2013년도 회계결산 승인, 2014년도 회계예산(안) 승인, 차기이사장, 감사 선출 및 임원 선입 등으로 정관개정은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등), 공원, 임야, 저수조(공동물탱크)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주민들 분담금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회원명단(2014.6.1. 현재)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마을회의 주민을 사실상 거주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회원명단 중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사실상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OOO 내에 공익시설 관리,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청구인이 제출한 2014.6.1. 현재 회원명단을 기초로 처분청이 주민등록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49세대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 외의 다른 시·군·구인 세대가 27세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사실상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주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지역 내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2012.7.6. 마을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정관 개정이전에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어 여전히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청구인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13.3.27.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부칙을 개정하여 향린마을의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민법 제42조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 청구인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한 정관 부칙의 개정은 그 효력이 없어 여전히 유효한 정관은 2012.7.6. 개정된 정관이고, 이 정관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