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08 선고일 2015-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마을회"의 회원명단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ㅇㅇ마을이 아닌 27세대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마을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9.15.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10.18. 정관을 제정하고 OOO의 공동이익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OOO 소유토지인 이 건 토지 등에 마을공동체의 공동소유인 운동장, 수영장, 호수, 공원, 도로 등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고 OOO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마을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주민의 의미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우선 2012.7.6.개정된 정관 부칙에서는 기존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2013.3.27. 이를 삭제하여 회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을 해석함에 있어 마을회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입주민이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데다가 실제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바,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그 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함으로써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게 위한 제도일 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 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에서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지방세법상 마을회에 혜택을 주는 것은 그 마을에 모여 사는 자들이 스스로 국가의 도움 없이 주거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을회의 주민이란 실제로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구성원의 일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한다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회원명단을 기초로 주민등록 내역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249세대(빈집 7세대 포함) 중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27세대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회원 구성이 향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2012.7.6. 개정정관에서 회원자격을 마을주민 전체를 회원으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개정부칙에서 2006.1.1.로 소급적용 하도록 하여여전히 기존회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청구인의회원으로 되는 문제로 인해 2013.3.27.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존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정관 부칙 제1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 개정정관에 의거 더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신청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법인사단으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민법 제42조에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사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이 가능하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정관 부칙 개정도 정관의 본문 개정과 다르게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2013.3.27.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한 정관 부칙의 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효력이 인정되는 정관은 2012.7.6. 개정정관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정관에서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청구인은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처분청이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마을회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 등의 정의)①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정관 제정및 개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70.10.18. 정관을 제정하여 2012.7.6.까지 총 9회의 개정을 거쳤으며, 2012.7.6. 정기총회를 거쳐 개정한 정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원자격을 OOO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1조에이 정관 개정이전에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칙5조에서 본 정관은2006.1.1.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2013.3.7. 개최된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2.7.6 개정한 정관 중 부칙을 정비하여 기존 부칙1조 내지 부칙5조를 삭제하였는바, 부칙1조에서 본 부칙은 2012.7.6. 개정된 정관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부칙1조 내지 부칙 5조는 연결조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최종 정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청구인은 2014.5.3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바, 부의안건은 2013년도 회계결산 승인, 2014년도 회계예산(안) 승인, 차기이사장, 감사 선출 및 임원 선입 등으로 정관개정은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등), 공원, 임야, 저수조(공동물탱크)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주민들 분담금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회원명단(2014.6.1. 현재)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마을회의 주민을 사실상 거주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회원명단 중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사실상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OOO 내에 공익시설 관리,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청구인이 제출한 2014.6.1. 현재 회원명단을 기초로 처분청이 주민등록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49세대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 외의 다른 시·군·구인 세대가 27세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사실상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주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지역 내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2012.7.6. 마을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정관 개정이전에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어 여전히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청구인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13.3.27.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부칙을 개정하여 향린마을의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민법 제42조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 청구인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한 정관 부칙의 개정은 그 효력이 없어 여전히 유효한 정관은 2012.7.6. 개정된 정관이고, 이 정관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