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하고자 조성한 사도 또는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907 선고일 2016-03-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중, 인근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및 쟁점마트 진입차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895

[주 문] OOO 대지 20,161.3㎡ 중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도 170.1㎡(<별지>도면의 ⓑ-3토지)·보행자도로 429.3㎡(<별지> 도면의 ⓓ-1·ⓓ-5토지)및 자전거도로 174.4㎡(<별지> 도면의 ⓓ-3토지) 합계 773.8㎡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따른비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소유하고 있는OOO을 2014.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6,958.4㎡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제1항 제1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2.12. 처분청에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3.4.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대상토지 중 1,335.5㎡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사도에해당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은 취소 결정하고, 나머지 5,62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OOO의 부속토지 또는 그 주변의 보행자도로 및 차도로서,처분청은 2015.3.4. 개최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OOO의 정류장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로서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하고자 조성된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아ⓐ-3토지의 재산세에 대하여는 취소 결정하였으나, 그 주변에 소재한 인도 및 차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1토지 893.3㎡는OOO과 지하보도 출입구 및 지하보도용 승강기 승강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는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3) ⓐ-2토지 255.6㎡는 OOO 건축물 외벽의 바로 앞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역할이 ⓐ-3토지와 같은 사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3토지에 대하여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OOO 건축물의 외벽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1, ⓐ-2, ⓐ-3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앞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별지> 도면의 흰색 부분이다)는 처분청이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보행자도로 경계(펜스) 밖의 ⓑ-2토지 325.0㎡(3차로)및ⓑ-3토지 170.1㎡(2차로)는 차도로서 사실상의 공도(公道)에 해당되고, 차도인ⓑ-2토지와ⓑ-3토지 사이의 보행자도로인 ⓑ-1토지 182.0㎡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사용되는 사도에해당됨에도 처분청이이용자(차량 또는 보행자)가 많지 않고ⓑ-2토지와ⓑ-3토지를이용하는 차량도 대부분 청구법인 소속의배송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2토지 상의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하 “ⓒ토지”라 한다)부터 OOO 출입구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조성된 보행자도로 및중간에 조성된 보행자도로(이하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 일부인ⓓ-1 토지 122.9㎡와ⓓ-5토지 90.0㎡에 대하여는 그 인근에 조성된 보행자도로(ⓒ·ⓓ토지)와 달리 사도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6) 한편, ⓓ-2토지(<별지> 도면상 OOO 뒤쪽과 왼쪽의 공지이다)는ⓓ-1토지 또는 자전거도로인 ⓓ-3토지와 접한 토지로서 그 조성경위가 어떻든 간에 ⓓ-1토지 인근의 보행자도로와 함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하고자 조성된 사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대지안의 공지로서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3토지 174.4㎡는 보행자도로가 없는 부분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도에 해당되며, ⓓ-4 토지 211.6㎡는 ⓐ-1토지와 유사한 소공원으로서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7)OOO 방면으로 진행하는 사실상의 차도이고, ⓔ-2토지 211.7㎡는 용인시에서 광주시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43번 국도로 합류하기 위하여 거치는 하나의 차선으로서도로법에의한 국도이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는 대지안의 공지로서OOO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상 필요한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 이행의 의무 및 개발의 조건으로 강제되어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공용개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1토지 893.3㎡대하여 청구법인이 인근 주민들을위하여 휴식처로 제공한소규모 공원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이므로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공용에 제공한 토지라고주장하나, 위의 토지에조성된 휴게시설은OOO의개방감과 안정성을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조성된공개공지일 뿐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공용에 제공한 토지로 볼 수 없다.

(3) ⓐ-2토지 255.6㎡는 OOO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그 바깥에있는 폭 2m 내외의 토지로서 OOO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사이에 소재하고, 처분청이 사도로 판단한 ⓐ-3토지와는 보도블럭 등으로 구분되며,조세심판원도 ⓐ-2토지를 사도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지895, 2015.2.6. 같은 뜻임). (4)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5.6.10.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토지와 ⓑ-3토지를 청구법인 소속차량의하역장 진입로 또는 임시 주·정차지역으로 이용하고 있고, OOO의영업시간 외에는ⓑ-2토지(도로) 끝을 폐쇄하여 일반인들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일반차량의경우 용인시 동백지구또는 광주시 방향으로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주행차로(1차로)를이용하지ⓑ-2토지 또는ⓑ-3토지 상의 차로(2·3차로)는 거의 이용하지아니하므로ⓑ-2토지와 ⓑ-3토지는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토지와 ⓑ-3토지 사이에 있는 ⓑ-1토지는 종전에는 마을버스의 승강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승강장으로 사용이 폐지된 후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1토지 인근의 보행자도로는 사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이미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토지와 ⓓ-5토지가 사도에서누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만일청구법인이 보행자도로에서 누락된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제시하고 그 면적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할 것이고,ⓓ-2 및 ⓓ-3토지의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조성된 대지안의 공지로서사실상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휴식장소 또는 직원용 주차장의 부속토지라 할 것이고,설령 일반인들이 보행자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은ⓓ-1 토지의 우회로에 불과하므로 ⓓ-2토지 및 ⓓ-3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토지는 ⓐ-1토지와 마찬가지로 건축법령에서 정한 공개 공지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이 ⓔ-1토지 825.7㎡ 및 ⓔ-2토지 211.7㎡를 차도로 조성한 이유는 OOO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 도모에 있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유지·관리권자도 사도 개설자인 청구법인이며, 그 이용현황을 보면 ⓔ-1토지 상의 차도의 경우입구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적이고, 도로의 끝에 설치된 이정표는 해당 차로를OOO 진입 차로”임이 확인되고, 용구대로 고가차도에서 43번국도로 합류 시 우회전 후 2차로 및 3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OOO로진입하는 차량 외에는 ⓔ-2 토지상의 차로를 경유할 이유가 없으므로ⓔ-1 및 ⓔ-2토지는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위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하고자 조성한 사도 또는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각 호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 원 담당 공무원이 2014.10.24.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도면은 <별지>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의 신축에 따라 생긴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그 이용 현황에 관계없이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단서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3) 먼저, ⓐ-1 및 ⓓ-4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판매시설로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은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등을 설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각 호에서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1토지 893.3㎡ 및 ⓓ-4토지 211.6㎡의 휴게시설은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곳에 설치한의자 등도 청구법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 공공용에 제공하고자 설치한 것이 아니라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치한 것으로서 사실상OOO의 비영업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1토지 및 ⓓ-4토지는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두 번째로 ⓐ-2 및 ⓓ-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비과세하되,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토지 255.6㎡ 및 ⓓ-2토지 2,194.9㎡는 OOO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들의 경우 ⓐ-2 및ⓓ-2토지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통행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OOO 내로 들어가고자 하는 고객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OOO의영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2 및 ⓓ-2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 및 ⓓ-2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세 번째로 ⓑ-1, ⓑ-2 및 ⓑ-3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토지 325.0㎡ 및 ⓑ-3토지 170.1㎡는 감속차선에서 주행차선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차량 또는OOO으로 주행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이용하는도로법상 지방도로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되고, ⓑ-1토지 182.0㎡는 마을버스 승강장 용도로 조성된 인도로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되어 그 이용자가 없다고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자 개설된 사도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반면, 처분청은 ⓑ-2, ⓑ-3 및 ⓑ-1토지는 OOO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로서 그 이용 현황에 관계없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2 및 ⓑ-3 토지의 경우 그 이용 차량 대부분이 청구법인 소속 또는 협력업체의 배송관련 차량이거나 OOO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이므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자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토지는 그 조성 경위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보행자가 거의 없으므로 사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3토지는 지방도의 2차로(주행차로)로서 OOO로 진·출입하고자 하는차량보다OOO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유지·관리 주체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이는바, 이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나, ⓑ-2토지는 그 이용차량 대부분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OOO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들로서 OOO의 원활한 상품배송 및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보이고, 그 유지·관리의 주체도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2토지의 경우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며, ⓑ-1토지의 경우에는 그 조성 경위가 어떻든 2015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되어 버스 승강장으로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치가 차도와 차도 사이의 OOO로서그 자체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처분청이 ⓑ-1 및 ⓑ-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6) 네 번째로 ⓓ-1, ⓓ-3 및 ⓓ-5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OOO는 2016.2.23.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출석하여 ⓓ-1토지 339.3㎡ 및 ⓓ-5토지 90.0㎡는 처분청이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한 ⓒ토지 및 ⓓ토지와 연결된 토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하고자 조성된 사도임에도 그 역할이 동일한 ⓒ토지및 ⓓ토지와 달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출석한 처분청의 직원 OOO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 부과 당시 청구법인이 사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청한 보행자도로에 대하여는 그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는바, ⓓ-1 및 ⓓ-5토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보행자도로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주변에는 통행로로 조성된 공도(公道)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토지에조성된 보행자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토지와 ⓓ-1, ⓓ-5토지 상의 통행로는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하고자조성한 보행자도로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1, ⓓ-5토지와 용도가 유사한 ⓒ토지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 점등에 비추어ⓓ-1, ⓓ-5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3토지 174.4㎡는 우레탄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로서 그 인근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서 그 앞을 횡단하여 OOO 주 출입구 쪽으로 가고자 하는 보행자 또는 자건거 이용자는 반드시 ⓓ-3토지를 거쳐야 하므로 ⓓ-3토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그 통행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 ⓓ-5 토지 및 ⓓ-3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끝으로, ⓔ-1, ⓔ-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1 토지 825.7㎡ 및 ⓔ-2토지 211.7㎡는 OOO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서쪽에소재하는 용구대로의 끝 차선에 해당하는 차도로서 그 이정표를 보면, 목적지가 모두 OOO로 되어 있고, 위의 차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일단 끝의 차로에 진입하면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말에는 끝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다른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혼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끝 차로과 다음 차로의 경계에 플라스틱 라바콘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따라서, ⓔ-1토지 및 ⓔ-2토지는 앞에서 살펴본 ⓑ-2토지와 같이 그 이용차량 대부분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OOO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차량들로서 OOO의 원활한 상품배송 및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차량의 이용이 많지 않은 ⓔ-1 토지의 경우 OOO 임직원의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1토지 및 ⓔ-2토지의 경우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하고자 조성된 사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