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이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99 선고일 2016-10-1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축 인ㆍ허가를 받거나 착공을 위한 별다른 준비작업도 없이 3개월을 보냈고, 이후에도 착공신고의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하여 1개월을 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은 해당 조례의 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고, 해당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2013.2.25.OOO 안에서의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시설(공연장 및 전시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취득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호의 세율을 적용한 후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OOO을 2015.3.1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착공(준비)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이 사건 건물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특성상 까다로운 건축설계 심의, 건축 및 준공 동의 등으로 인해 건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건물 신축을 위해 현재까지 부단히 노력하였고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관광시설의 경우 감면 단서규정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제1호에서 특1급 관광호텔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예술적인 건축이 요구되는 헤이리 문화지구에서의 감면 단서규정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완료 및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의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며 무효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례 제9조를 유추 적용하여 헤이리 문화지구 감면 단서규정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헤이리 문화지구 내의 문화시설 건축이 자체심의 등의 과정으로 통상적인 건축기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인정되나, 2013.7.31. 군보심의 결과가 통보된 이후 별다른 건축 인·허가 및 진행사항 없이 3개월이 소요된 점, 2013.11.4. 청구인들이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기 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2014.2.13. 최초 착공신고 접수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되기까지 청구인들이 신고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하며 1개월의 기간을 지체한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연속적 건축 진행 및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OOO제10조 제2항에 헤이리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추징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2013.2.25. 지방세 감면신청 시 감면신청 사유 및 감면 규정으로 ‘문화지구(헤이리마을) 예술진흥법에 의한 감면’ 즉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이라고 기재한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 용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OOO제10조의 규정이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OOO 도세 감면조례 제10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서 지정된OOO안에서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1. 공연시설

  • 가. 공연장: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들은 2013.1.23. OOO에서는 청구인들의 ‘권장시설 입주 심의결과’ 권장시설 용도의 문화 시설(용도: 공연장 및 전시관)임이 확인되어, 2013.2.22. 처분청에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감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2013.2.25. 쟁점토지를취득(매매)하고,OOO안에서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신축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들은 2013.2.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을 경과한 2014.3.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3.7.31. 군보심의 결과가 통보된 후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거나 이를 진행한 사항이 없이 3개월이 지난 점, 청구인들이 2013.11.4.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허가를 득하기까지 총 3개월이 걸렸고 2014.2.13.의 최초 착공신고 접수일부터 신고필증이 교부되기까지 청구인들이 신고의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하여 1개월을 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0조 제1항에서 OOO’ 안에서의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인들이 2013.2.2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문화지구 예술진흥법에 의한 감면 즉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