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94 선고일 2015-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 중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 처분청이 2015.3.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에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25. OOO에 취득(매매)하고, 2012.3.30. 같은 동 134-5 건물 238.3㎡를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9.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명기된 바와 같이 2011.5.6. 법인설립 시부터 제조업 및 유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최초 설립 당시에는 유통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1년 뒤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용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필요설비 및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업종이 누락됨을 인지하여 2012년 6월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다.

(2) 그 후, 준비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준비작업이 없는 도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상에 제조업 및 임가공업 업종이 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이후 제조업이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제조업 개시가 2012년 하반기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도의 총 매출 중 제조업 매출 비율이 40%(손익계산서 기준)였으나, 2013년에는 동 매출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이 명백하다.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업종추가 및 변경은 이미 창업을 하여 산업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고용창출효과가 일어난 회사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창업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였는데 주 업종 선택을 단기간 내에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 등의 창업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한 일련의 준비과정(업종의 안정화와 산업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한 시한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창업업종을 해야 한다면 굳이 법에서 4년의 시한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사업실적 악화로 회생절차(2015.1.2. 법정관리를 신청)의 일환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건물 일부를 2015년 1월말부터 타 법인에 임대한 내역이 있으나 2015년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사후관리 대상기간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 건 취득세 감면과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10.5.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업종이 도․소매업/축산물판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2.6.15. 제조업 업종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청구법인은 2012년 7월부터 제조업 설비를 위한 기계장치 구입을 시작하고 2012.10.31. 건설중인 자산계정을 본계정에 대체 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창업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창업이후에 제조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2011사업연도는 사업제품 매출 없이 상품매출 OOO으로 나타나는바,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OOO은 2012.7.13. 청구법인과 무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개시(2012.7.4. 법인설립 등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 내에 임대해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설립당시의 등기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변동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상품 및 제품 매출규모는 다음 <표3>과 같다. (마) 2012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7.9.OOO으로 증가하였고, 시설장치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 이루어진 전기공사, 설계비, 사무실 신축공사, 판넬공사 등 OOO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2년 및 2013년도 급여대장상 급여대상자는 다음 <표4>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2.7.10. OOO에게 2012.7.10.부터 2년간 무상(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신청서)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에는 유통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쟁점부동산(공장)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쟁점부동산 중 OOO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