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이 쟁점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이 쟁점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②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 중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경우(관리절차 개시 후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채권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ㆍ청산의 요구
2. 당해 기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2010.6.2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약정)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2.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에 적혀 있는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업과 협의회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4.7.19. 상호를 OOO로 하여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2008.3.31. OOO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10.5.11.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0.11.11.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2011.3.14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신규자금 OOO을 기존주식의 5:1 감자를 조건으로 지원키로 결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4.15. 투자자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83,766주를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 출자전환·감자 등을 진행한 후, 2011.4.22.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며,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는 1990년도 후반의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며,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의 추진과정에서 적용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한 것이고, 워크아웃이나 같은 법에 따른 채권재조정은 법적 강제력에 의한 수반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상호 동의하여 행하는 절차이므로 그와 같은 자율적 협의에 따라 당사자 간에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 주식의 취득·경영권 및 지분의 포기 등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법적용까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와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1.4.15. 쟁점법인과 주채권은행이 기업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1,183,766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59.96%에서 76.2%로 16.24%가 증가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형식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위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동 약정은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과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 이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주주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