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89 선고일 2016-0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비속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자경농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10. 직계비속인 OOO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50%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1.7. OOO에게 임차의 형식으로 토지를 빌려주었고, OOO에 납품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이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 등으로 제공하였다. OOO은 고등학생 때부터 영농후계자가 목표였으며 대학도 포기하고 현재 농사일을 하면서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원부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농지원부는 1,000㎡이상의 토지여야 등재가 가능하다고 하여 반려된 바 있고, 그 후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는 300㎡이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4.12.10. 농지원부를 작성한 것으로 취득 당시부터 있었던 비닐하우스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반려시킨 것은 처분청의 행정상 착오이다. 이상과 같이 OOO이 실제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이 경작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와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고, 직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법인회사와 식품업체와의 거래명세로 OOO등 13인으로부터 받은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주업”이라 함은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한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이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은 요구하는 것이라 하였는바,OOO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재학기간이었고 재학학교가 농업계열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농사를 부수적인 영업이 아닌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가 불과 이 건 토지 취득일 1개월 전인 2014.12.10.에서야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이다연이 쟁점토지에서 이 건 토지 취득 전 2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외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2.10.26.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11.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나타난다. (다) OOO이 2014.12.22.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자는 2014.12.10., 청구인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딸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2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OOO 등 13인으로부터 받은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납품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이 농산물로 학교에 급식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2부’와 농사자재 구입 증빙서류인 ‘간이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현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OOO 발행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딸인 OOO이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기간으로 사회통념상 고등학생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및OOO이 이 거리를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외에 OOO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