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비속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자경농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비속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자경농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딸인 OOO이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기간으로 사회통념상 고등학생이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및OOO이 이 거리를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들의 경작확인서 외에 OOO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