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증여(출연)자인 쟁점교회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88 선고일 2015-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교회는 그 목적사업과 임직원 등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쟁점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출연)한 후에도 청구법인과 서로 구분 없이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21

[주 문] OOO0 토지 1,111.45㎡ 및 그 지상 건축물 3,159.67㎡에 대한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면)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20.OOO로부터 증여(출연)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3.3.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출연자인 쟁점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OOO을 2015.4.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의 선교사업 및 교회지원사업, 교육 및 보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2.20. 쟁점교회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출연 받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유예기간(3년)이 종료되는 2016.3.20. 이후에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중에 한시적으로 전 소유자의 간판 등이 부착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에서 쟁점교회가 주말예배 등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터 잡아 이 건 부동산의 전부를 쟁점교회가 사용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3) 이 건 부동산은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증여(출연)한 것으로서 그 사용주체가 법률상으로는 변동이 있지만 사실상의 주체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교회의 홈페이지 상 주소 및 예배장소가 이 건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쟁점교회의 예배 및 모임 장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 쟁점교회가 ‘주보’를 통해 이 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예배시간 및 장소의 변경사항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점, ‘작정헌금안내’를 통해 쟁점교회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헌금을 직접 모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쟁점교회 새단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상징적 조형물이라 할 수 있는 OOO에 쟁점교회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사용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종교단체에게 사용토록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교회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목적사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교회의 고유번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각각의 정관에 의하여 조직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두 단체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감면 충족 요건은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증여(출연)자인 쟁점교회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2002.4.26. 경 설립되었으며, 쟁점교회는 2007.5.28. 이 건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2.20. 이 건 부동산을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등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3.2.20. 쟁점교회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출연 받아 취득한 후, 2013.3.12.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과정에서 향후 이 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예정이라 하여 처분청에 아래 <표3>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2014.12.24.)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아래 <표4>)에 의하면, 쟁점교회가 사용하는 면적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쟁점교회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에도 여전히 이 건 부동산의 일정부분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쟁점교회 홈페이지, 주보 등)에 의하면, 쟁점교회는 여전히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예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단체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921, 2012.4.30.,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교회는 그 목적사업과 임직원 등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쟁점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출연)한 후에도 청구법인과 서로 구분 없이 혼재하여 사용하면서 그 일정부분을 쟁점교회의 예배당 등의 용도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해서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쟁점교회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