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2015.3.31.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OOO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5.4.7. 이를 각하하자 2015.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지방세법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부칙(2010.3.31. 법률 제10219호) 제3조에서 동 제도는 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7.18.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5.4.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각하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