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7.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11. 청구법인의 이 건 건물의 취득은 OOO을 위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물은 처분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OOO을 위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을 동일단체로 판단하고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편의상 법인으로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2014.7.29. 청구법인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4.12.17.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다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부동산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가 해당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청구법인이 보조금을 실제로 교부받아 시공자에게 건축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이 건 건물 취득이 OOO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4.3.10. OOO은 2014.3.24. 처분청에 2014년 OOO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25. OOO에게 ‘2014년 OOO 복지회관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아래 <표1>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OOO로 하여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8.7.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바,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보조금 담당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법인으로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처분청은2014.12.4.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2014년OOO을 입금처리하였다, (바) 이 건 건물은 2014.12.17. 용도는 마을회관, 연면적은 149.75㎡,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사용승인되었고, 2015.4.30.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2015.4.24. 증여”를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청구법인, OOO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아)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표이사 OOO과 유선상 통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2002년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단지 이 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요구에 의거 청구법인의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한편, 처분청(보건소)의 OOO은 “이 건 보조사업 과정에서 OOO에게 행정지도 중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 제3호에서 OOO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 제3호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OOO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위가 처분청이 이 건 건물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받고 지급결정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당초 취득세 감면대상인 OOO 대표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 계좌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건축주도 청구법인으로 변경신고하는 등 OOO의 대표자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으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것인 점, 비록 청구법인과 OOO을 위한 단체인 OOO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