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매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쟁점건설기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매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쟁점건설기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3.2.부터 2013.5.21.까지 아래와 같이 쟁점건설기계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12.27.부터 2014.4.22.까지 쟁점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OOO를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쟁점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및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5.4.13.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쟁점건설기계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영업용(건설기계임대)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쟁점건설기계를 대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업용으로 전환 등록하였으므로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가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서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과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매매라고 할 수 없고, 건설기계등록원부에도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용도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쟁점건설기계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어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설기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