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82 선고일 2015-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2.11.1. 취득한OOO 토지 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 거주자의 모친(사망)이 불법으로 주거용 건축물 37.5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쟁점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쟁점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그 거주자가 이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서 쟁점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주거용 건축물로 보고 그 사실상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4.11.14.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기는 하나 주거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관할 행정관청인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있으며, 조세법규 중 감면이나 저율 과세에 관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은 2014.11.14. 배우자인 김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는 1가구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2015.4.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쟁점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OOO에 소재하고,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손OOO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 76.91㎡가 소재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OOO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과 손OOO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과세하였으나, 재산세 과세대장 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OOO은 2015.7.3. 우리 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 등을 현지 확인한 후,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실제 거주자인 한OOO외 1인으로,그 부속토지를 쟁점토지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소재한 것으로 등재된 손OOO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76.91㎡)은 멸실 처리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호 나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상속인의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쟁점토지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지940, 2011.7.27.,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은 신축한지 5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일 뿐 아니라 OOO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