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