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업종(자동차종합정비업)을 서비스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78 선고일 2016-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은 한국표준산업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12. OOO 외 1필지 토지 949.4㎡ 및 그 지상의 건축물 330.81㎡(이하 “이 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4.10.22. 위 토지의 지상에 지상 3층 건축물 1,376.5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 등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1월 OOO의 종합감사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 일부를 임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감면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인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OOO을 2015.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에 대한 개량활동, 구체적으로는 차체복원, 용접, 판금 및 도장 등의 산업활동을 하는 업종이며, 이러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 및 재산세 중과세 등의 규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종합정비업(95211)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인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의 정의를 보면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공장의 사전적 의미가 ‘기계 따위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노동자의 작업에 의해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곳’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정비공장은 단순히 차량수리 등을 하는 장소가 아닌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 및복원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통계청도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은 자동차 제조업(3012)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도 통계청의 위 해석사례를 충족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사고차량의 차체복원, 용접, 판금 및 도장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이란 “산업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자동차의 현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품 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9521)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종합정비업(1급)체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교통사고차량에 대한 수리, 판금 및 도장 등이 이루어지고, 오일이나 타이어 교환 등 경상적인 유지‧수리는 자동차전문정비업(3급)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단순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일부를 제3자에 임대(편의점) 중이고, 나머지는 차량 검사 및 경정비장, 2층과 3층은 판금‧도장 및 직원휴게실과 옥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종 완성 차량을 제조‧재생 및 개조하는 제조업으로서의 설비시설을 갖춘 영업 형태가 아니라 자동차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 견적서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부품 교환‧탈착 및 도장‧판금 등이 주된 작업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종합정비업 외에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여 특수 목적용 차량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살펴보면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자동차부품 수출입업, 일반화물운송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조업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서 제출 당시 등록신청업종을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10-3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3012. 자동차 제조업’은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샤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등 화물운송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을 갖춘 각종 화물운송 자동차용 샤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에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업종(자동차종합정비업)을 서비스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자동차부품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4.28. 설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OOO이 2014.6.16.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그 종목은 자동차정비업, 판금, 도장, 검사서비스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2. 이 건 토지 등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4.10.22. 그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0.29. 청구법인의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마)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상 3층의 건축물로서 2014.10.22. 사용승인되었고,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2015.1.28. 보고한 현장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 차량관련시설 부분은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종합검사소, 차량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경정비장, 고객대기실 및 판정실로, 나머지 부분은 편의점으로 임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상 2층 전체 차량관련시설은 판금부와 도장부(도장부스 2곳)로 나뉘어 사용되고, 지상 3층은 직원휴게실과 펌프실 및 옥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청구법인이 기존 자동차를 개조 및 개량하여 변형된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설비를 갖춘 영업 형태가 아니라 자동차의 기관, 차체, 용접 및 도장, 내장품 등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동차전문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한 판금 및 도장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단순한 경정비 등은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년도 단순 경정비 및 사고차량의 작업건수와 매출액 자료, 견적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는 광업, 제조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단순히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의 차체복원, 용접, 판금 및 도장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존 자동차를 개조 및 개량하여 변형된 차량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설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관, 차체, 용접 및 도장, 내장품 등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도 자동차종합정비업 외에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여 특수운송차량을 제조한 실적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