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점은유통산업발전법에 다른 대규모 점포로서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점은유통산업발전법에 다른 대규모 점포로서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10.21.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신축한 복합쇼핑몰은【별표 18】 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 중 하나인 물류·유통 관련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설하고자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OOO제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별표 18】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이란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광단지가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하나의 관광단지 내에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관광단지 내 다양한 시설의 하나인쇼핑단지로서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2토지 일부에 조성한 옥외주차장은 OOO을 방문하는고객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설령,OOO의 부속토지인 이 건 1토지와 이 건 2토지(일부)가 관광시설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2토지(일부)는【별표 18】제1호 가목의 “공공편익시설”로서 관광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2토지는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3) 이 건 건축물이 상가시설로서【별표 18】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인물류·유통 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별표 18】은 그본래의 목적이 관광단지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필요시설과 임의시설로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세 감면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광단지의 지정 및 고시가 끝난 후 관광단지 내에 관광을위한각종 시설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9】(이하 “【별표 19】”라 한다)가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경우【별표 19】에서 규정된 상가시설로서【별표 18】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OOO제4조 제2항의 관광시설에 포함된다.
(2) 한편, 이 건 건축물은【별표 19】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상가시설에는 해당되나,【별표 18】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관광시설을【별표 18】제1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OOO제4조 제2항의 관광시설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12.2.22. 부산광역시 조례 제47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① 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6.(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별표 18】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①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생 략)
②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별표 19】와 같다. 【별표 18】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제58조 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 제2항 관련)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3) 청구법인은 2014.5.28.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12.20.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OOO의사용승낙을 받아 이 건 토지상에 대형판매시설인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12.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신축(취득)가격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5)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은OOO의 옥외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4.12.19.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OOO제4조 제2항의 관광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물류·유통관련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설하고자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취득한 토지이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7.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OOO제4조 제2항에서관광진흥법에 따라지정된 관광단지에서【별표 18】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2조제10호에서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관광단지등을 신청하려는 자는【별표 18】의 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지정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에서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별표 1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한편, 관광시설 중【별표 18】제1호 바목의 지원시설은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 종사자 연수시설 및 물류·유통 관련시설로서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9】에서 관광단지의 시설지구를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및 기타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건축물에 소재하는 OOO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대규모 점포로서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OOO의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은【별표 19】의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반면OOO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이 건 토지는 상가시설지구 또는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2토지의일부에 설치한 옥외주차장을 일반 공중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의 주된 목적은 공공용도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OOO을 방문한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지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