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75 선고일 2015-10-28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000 등 3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000 등 3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000은 동일한 과점주주의 일원이어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1 / 조심2009지0753 / 조심2009지0990 / 조심2009지0516 / 조심2014지0664

[주 문] OOO이 2015.2.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주식 OOO%를 과점주주 주식소유증가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의 OOO%인 OOO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3.5.16.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발행주식 OOO의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5.16. 현재 이 건 법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증가비율(OOO%)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였으나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3.5.16.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으며,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외 2명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수탁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증자 계획 및 세금 납부 등을 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전 주주 중 OOO은 청구인과 이종사촌 관계로서 지방세기본법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OOO으로부터 환원받은 주식은 과점주주 내부간 주식이동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환원받은 주식의 비율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수탁자의 사실확인서(2014.5.30. 작성)와 주식 양수도 및 증자 관련 금융자료 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OOO 외 2명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조심 2009지753, 2010.9.8., 같은 뜻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조심 2009지990, 2010.2.2.,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OOO의 세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건 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조심 2009지516, 2009.6.29.,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2013.5.16. OOO 외 2명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OOO%가 증가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청구인과 OOO은 이종사촌 관계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법인의 주식 OOO% 중 OOO이 소유하였던 OOO%는 과점주주 내부의 주식이동이어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에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과 OOO은 서로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 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3.5.16. OOO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 OOO%가 증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이 OOO 등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문서(조사2과-4933, 2014.9.23.)에 의하면, OOO은 OOO, OOO, OOO 등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의 모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어머니는 형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을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증빙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4지664, 2014.6.30.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3.5.16. OOO 등 3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5.16.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2014.9.23. OOO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 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OOO 등 3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OOO 등 3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지516, 2009.6.29.,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3.5.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OOO의 주민등록표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4촌간으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과점주주의 일원이어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