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72 선고일 2015-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8.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를 이설하지 아니하면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8.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외 4필지 도로 69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이 건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3.13.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OOO의 정면 및 측면의 도로 부분으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자도로일 뿐 아니라 그 지상에는 처분청이 설치한 주차안내표지판, 신호등 등이 있고, 지하에는 도시가스관과 우수관이 지나고 있어서 사실상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보행자도로는 이 건 병원의 건축주가 이 건 병원 신축 당시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자도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 건 토지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를 이설하지 아니하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8.20. 이 건 병원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이 건 병원의 전 소유자인 박OOO과 보행자도로인 이 건 토지를무상으로 양여받았다.

(2) 청구법인은 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료업에직접 사용하고자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보행자도로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13.9.23.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10.4.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이 건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처분청이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토지는 이 건 병원의 정면 등에 소재한 보행자도로 등으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4.12.29.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7. 청구법인에게 이 건토지에 소재하는 보행자도로 및 관련 시설물은 이 건 병원 신축 당시 건축주가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그 이설 등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에서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3.10.4.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과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 또는 인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설치된 보행자도로 등의 이설 또는 사용 폐지를 전제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를 보행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와 동일하다면 그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는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