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로 인하여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인 수증자 사이에만 미치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청구인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로 인하여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인 수증자 사이에만 미치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청구인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OOO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당해 판결 내용에서 김OOO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OOO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권에 기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판결서에서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이었던 김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여 김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에게로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