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후부터 쟁점어린이집이 매각된 이후까지도 청구인과 ㅇㅇㅇ가 쟁점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후부터 쟁점어린이집이 매각된 이후까지도 청구인과 ㅇㅇㅇ가 쟁점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0.3.30. 이 건 부동산을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11.13. 영유아보육시설 취득세 등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허가부서(여성보육과)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인가변경 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2014.11.15. 아래 〈표1〉의 내용을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과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에게서 교부받아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아래 〈표3〉의 내용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대표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가 다른 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과 매각한 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후에도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OOO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