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대표자 등록을 하였다가 다른 공동명의자 앞으로 다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63 선고일 2016-05-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후부터 쟁점어린이집이 매각된 이후까지도 청구인과 ㅇㅇㅇ가 쟁점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30. OOO와 공동명의(각 1/2 지분율)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OOO을 2014.12.8.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쟁점어린이집을 공동취득하고 공동운영 및 공동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단지 공동취득하고 공동대표로 운영하던 중 한사람은 대표자로 한사람은 교사로 등록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동안 쟁점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징한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2조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대표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대표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표자로서 인허가(2010.6.3.)를 득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0.10.8. 대표자 명의를 OOO가 유예기간 내(2년)에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유예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설치허가를 득하여 운영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바,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대표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대표자 등록을 하였다가 다른 공동명의자 앞으로 다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0.3.30. 이 건 부동산을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11.13. 영유아보육시설 취득세 등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허가부서(여성보육과)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인가변경 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2014.11.15. 아래 〈표1〉의 내용을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과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에게서 교부받아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아래 〈표3〉의 내용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대표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가 다른 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과 매각한 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후에도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OOO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