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61 선고일 2015-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3. OOO를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2.8.14.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5.1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178조 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그 후 이 건 주택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9.15.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아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주택에서 아래 <표>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2012.8.13. 이를 제3자인 이OO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에도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2.8.14.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