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9.15.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아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주택에서 아래 <표>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2012.8.13. 이를 제3자인 이OO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에도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2.8.14.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