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9.29.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4.9.29.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과 처분청의 일부 거부처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4.10.2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0.지방세법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처분청의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20% 차감하여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을OOO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한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현재 ① 토지 ②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③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주택 포함)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이에 의한 가격검증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의 경우에는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점, 청구인이 과세표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여야 하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건물가액을 20% 감액하는 등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적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