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에어컨의 경우,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이고, 에어컨중앙제어용 중계기 및 중앙컨트롤러세트를 설치한 만큼 중앙조적실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을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에어컨의 경우,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이고, 에어컨중앙제어용 중계기 및 중앙컨트롤러세트를 설치한 만큼 중앙조적실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을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82 / 조심2012지07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2001.12.4. 지하 2층, 지상 12층, 연면적 24,668.59㎡ 규모로 신축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1.1.10. 이를 취득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1.7.8. 처분청(건축과)으로부터 OOO을 받았다. (다)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건 건축물 내부에 냉난방기 설치, 냉난방공조공사, 열펌프(고효율 26.5kW ~ 97.8kW) 등을 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비용 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OOO 등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진행한 공사로서 단순한 건축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이 효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건축물 내에 시설된 쟁점에어컨 설비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는다 할 것(조심 2012지715, 2012.12.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4호에서시간당OOO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문서(물품남품 및 영수증) 및 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시간당OOO이상의 에어컨을 이 건 건축물에 시설한 공사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불복이유를 통해 중앙제어용 컨트롤러를 별도로 부착하여 화재 등의 상황에만 중앙조절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에어컨 설치공사는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의한 개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치공사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