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쟁점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56 선고일 2016-03-1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명의신탁계약은 명의신탁자(청구인)가 명의수탁자(김00)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건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201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1201, 2014.11.25.)에서도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장래에 적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자임이 개인회생 관련 보정서에서 상세히 나타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개인회생이 마무리되었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약명의신탁이라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의 모가 개인회생계획이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보정서 제출을 통해 청구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져 개인회생에 대한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였던바, 이 건 수탁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명의일 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실명등기)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 OOO(이하 “이 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은 2008.9.29. 개인회생 신청서를 OOO에 접수하였고, 2009.1.21. 변제계획이 인가결정되었다. (나) 이 건 명의수탁자는 2012.4.1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명의수탁자는 2013.5.16.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경위와 매수자금 조달내역을 소명할 것을 권고 받고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현금 및 대출금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은 2013.12.4. 처분청에 이 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 건 명의수탁자는 2013.12.30. 개인회생면책신청을 하여 2014.2.19. 면책허가가 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4.5.14.OOO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4.8.7. OOO는 2014.11.24.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나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징금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및 OOO의 재결통지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12.6.1.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자임이 받아들여져 이 건 명의수탁자에 대한 개인회생면책허가결정이 이루어졌던바, 이 건 명의수탁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귀속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명의신탁계약은 명의신탁자(청구인)가 이 건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건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