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한 후 공유자별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한 후 공유자별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취득한 후, 2014.5.29. 쟁점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OOO하였으나, 2014.12.30.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한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5.1.19.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액별로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 제2항 적용에 있어서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선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판단기준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관념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인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세무1과-1396, 2015.1.19.)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그 전체 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