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등기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위등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고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1주택자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등기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위등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고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1주택자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서 청구인 등의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인OOO이 행한 대위등기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채무의 이행을 회피할 의도로 등기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등을 대신하여 실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위등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으로 말미암아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