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4.4.30. 분양받아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OOO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제외하고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5.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 영업활동 및 직원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설립 후 2007년경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특별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직원이 상주하면서 제품 판매와 해외시장 진출, 부품조달 및 수리용역 등의 사실상 지점활동을 수행하였고, 2007.11.30. OOO를 분양받아 2013.6.30.까지 지점업무에 계속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의 OOO 지점설치일인 2007.11.30. 당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해오던 사업장은 존재하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설치일부터 지점설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지점설치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점설치 자체를 부정하였다가 6년 5개월이 지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개정된 규정으로 또다시 중과세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지점설치는 2007.11.30. OOO 설치 당시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지점의 이전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5.31.OOO 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2013.7.1. 서울출장소를 이전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한OOO으로부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영업, 자산, 고용 및 임대차 계약 등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지점으로 사용해오다가 2014.3.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1.21. OOO를 본점소재지로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2007.11.30. 사실상 OOO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점으로서의 세부적인 역할과 인적자원의 활용 등 제반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제출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은 해당 부동산의 보유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OOO직원 재직증명서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들을 본점과 독립된 사실상 지점이 있었다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설사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서울출장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곳이 지점의 기능이 아닌 본점의 일부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곳에 지점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실상 지점이OOO에 소재하던 OOO이 이전한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설사, OOO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뿐만 아니라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03.1.10. 설립된OOO으로 이전하여 인적․물적설비 및 사업영역 등이 변동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한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행정자치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사무자동화기기, 우편물봉합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발․생산․판매․수출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07.11.30. OOO에 분양받은 후 2013.10.22. OOO에 이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5.31.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7.1 ~ 2014.5.8.로 하여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3.3.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4.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11.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등록 대상 사업장”인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5.1.7.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 직원 재직증명서, 2008~2009년 건물 주차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건물 관리비 및 도시가스 등의 지로영수증, 서울출장소 출고지시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설치한 2007.11.30.을 최초 지점설치일로 보아 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것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할 것인바,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7.11.30. OOO이 설령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사실상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였던 것을 방지하고자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가 개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서울출장소를 설치한 2007.11.30.을 최초 지점설치일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