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 내부 현황이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십자가, 설교대, 헌금함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양관 또는 기도원으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이 건 부동산 내부 현황이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십자가, 설교대, 헌금함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양관 또는 기도원으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취득하고, 취득목적을 담임목사관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상 2층의 연면적이 213.92㎡로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수련원 규정(2011.7.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2011.7.10.부터 2014.7.27.까지 발행한 주보의 주요내용을 보면 헌당감사예배, 전교인가족수양회, 저녁예배, 유초등부․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등이 수련원에서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수련원 사용안내에 의하면 사용 2주전에 사무실로 신청예약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성도와 가족이 사용할 것과 계모임 같은 세상적인 친목모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이 건 부동산 이용내역에 의하면 교역자, 전도회(남, 여), 청년부 권사회, 유․초․중고등부, 교사(매회별 4명~30명)가 매달 1회에서 4회 정도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주로 기도회, 예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부동산의 사진현황에 의하면 외관상으로는 주택의 형태이나 대문에 OOO이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수련원 사용시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으며, 십자가, 설교대, 헌금 봉투함, 피아노 및 헌금함 등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2014.9.16., 2014.12.10.)하여 결과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음)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 건 부동산은 담임목사 사택의 사용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숙박시설 및 수련원으로 사용되어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며, 2015.2.1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 목적이 청구인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 기도,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러한 종교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동기에 있어 보이는 점, 그 사용도 월 평균 1회에서 4회 정도 예배, 기도, 교육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점, 수련원 사용안내문에도 친목도모로는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신도이외의 외부인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등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점, 사실상 이 건 부동산 내부 현황이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양관 또는 기도원으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