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000은 2014.6.27.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모친이 사망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000은 2014.6.27.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모친이 사망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설OOO과 공동상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3.25.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심판결정문 등으로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2015.4.6.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 부과보류신청서 및 고OOO에게 입양되었으나 현재까지 생존여부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OOO로 입양된 후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생존여부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취득세 등 신고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은 상속인들 간에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던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을 포함한 고정식이 신고납부기간인 6월OOO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청구인에게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