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신고만으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고지서가 미송달 되었으므로 이 거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서 미수신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47 선고일 2016-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에 해당하여 압류효력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압류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음

[주 문]

1. OOO이 2001.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이하 “2001년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1.9.13. 발급된 위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여 2001.11.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04.3.22.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압류하였고, 2010.2.2. OOO를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5.2.16.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세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나, 비록 법원의 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음이 등기부등본상으로도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과세처분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부도 하지 않은 취득세 신고 자체만으로 지방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OOO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OOO과의 매수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으로 인해 교육청의 승인조건(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나)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이 있지도 않았던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4.11.23. 수령한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통해 쟁점압류재산의 압류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나, 쟁점압류재산 중 OOO 차량은 1999년 도난당한 상태이며, 위 예고통지를 받기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압류재산 압류통지서는 물론, 과세처분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과세처분의 존재 및 독촉장 등의 수령을 전제로 한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도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2001년에 발생한 처분청의 지방세 징수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가) 처분청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을 발송·수령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내부서류에 반송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취득세 수시분 수납부”는 처분청 내부의 서류로서 그 작성 및 기록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수도 있는바, 우편 당국의 반송 명세서 등에서 입증되는 등 반송되지 않았다는 것(즉, 납세고지를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상 부동산 등에 대해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판례에서도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는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것으로 2001년 조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 1997.7.10.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선주개발이 6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교육청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2001년 조정결정(신청원인)에 의하면, OOO은 1997.7.10.(계약일)~1997.11.2.(잔금일)의 기간 동안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제115조 규정상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1.9.13.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때 이미 과세처분이 발생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납 취득세에 대해 2001.11.14.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이 관리한 “취득세 수시분 수납부” 및 기타 자료상 동 고지서가 반송된 기록이 없으므로 당시 청구인은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압류재산 압류통지서를 받은바 없어 동 압류는 무효에 해당하고,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이 없으므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으로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지만, 체납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압류자체를 무효라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압류재산에 대하여 차량소유여부조회를 거쳐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등록하고, 제3채무자인 OOO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취득신고만으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고지서가 미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압류통지가 무효이므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2.1.1. 법률 제6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등기우편에 의한다.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5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2) 국세징수법(2006.4.1. 법률 제74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1년 조정결정의 신청원인 등은 다음과 같다. (나) 2001년 조정결정의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은바, 이는 청구인의 신청취지 내용과 동일하다. (다) 2001년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OOO 및 청구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사항이 명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1년 조정결정 조서를 첨부하여 2001.9.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신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OOO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OOO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1.11.13.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바, 처분청이 반송된 우편물을 관리하는 “취득세 수시분 수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편물은 반송된 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원부”상 청구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 수시분 수납부”(취득일자: 2001.9.7.~2001.9.10., 날짜: 2001.11.7.)의 기록상 OOO 등 일부 고지서가 반송된 납세자들에 대해 “직접송달”, “반송” 등의 메모가 되어 있고, 반송된 경우 해당하는 우편물이 존재하며, 각 우편물에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보관기간경과반송” 등 반송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납세자들과 같은 페이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반송여부 등에 대한 메모가 되어 있지 않고 반송 우편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 2014.11.1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음 내용의 “지방세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1.9.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 신고를 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신고일인 2001.9.1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위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의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자동차의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각 발생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에 해당하여 압류효력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 소유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상 2004.3.22. 압류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OOO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각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압류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