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대학교가 쟁점토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대학교가 쟁점토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355 /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10.15.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한 후 OOO 총장이 ‘OOO 종비 장학생 기숙사 신축 부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자,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OOO을 받고, OOO총장에게 쟁점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대불회계 2010-1, 2010.2.17.)하였다.
(2) OOO총장은 2010.3.4. 착공하여, 2011.3.18. 지하 2층, 지상 3층의 공동주택(기숙사)인 백OOO을 준공하였고, 2011.5.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건축물대장상 백OOO 각 층 용도가 모두 공동주택(기숙사)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조계종 내 여러 사찰의 승려인 OOO 불교학부 학생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3) OOO는 백OOO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가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기 신고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OOO은 2014.3.25.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교육·중등교육·초등교육·유아교육·기술교육을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정관과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산하에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OOO의 학칙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 및 제50조 제2항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백OOO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법인인 OOO가 소유하면서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신분에 있는 조계종 소속 사찰의 승려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OOO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임을 주장하여 OOO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백OOO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또한 그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