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43 선고일 2016-03-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이 임대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조사한 ‘무허가건축물 사용 및 소유자 현황’에서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 OOO를 취득(분양)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2015.4.1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부속토지의 일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2년 당시 지붕 및 벽 등이 파손되어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수도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다만, 2013년 중 쟁점주택 옆에 있는 OOO의 집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임대료를 OOO 주택 시세와 비교할 때 주택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된 것인 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정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2013년까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다. 이상과 같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고, 2012년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미등기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이고 전기가 공급된 적이 없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과세관청인 OOO에서 2005년 이후 매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를 부과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고 있는 점, OOO가 항측판독을 통해 쟁점주택을 주거용 건물로 등재·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옆 OOO의 집’에서 2013년 중순부터 쟁점주택을 빌려 거주 가능한 건물로 수리·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고지서를 통해 그간 사용내역이 전혀 없다가 2013년 11월부터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쟁점주택이 수리를 통해 충분히 주거지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쟁점주택 소유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12.2.1.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무허가건축물 사용 및 소유자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OOO)받은 ‘개별주택가격 조회 요청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가 2005년 이후 매년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완납한 사실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OOO1에서 전기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는 일반 전기는 아예 검색이 되지 않고 OOO만 확인이 된다”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사의 2015.1.28. 홈페이지 답변 화면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2012년 1월, 2013년 1월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사용요금이OOO인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동생 OOO이 2013.4.27. 작성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 중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정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혀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이 2013년까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5.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5.3.3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받은 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016.2.22.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2.24.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속토지와 달리 청구인의 동생인 OOO 단독소유이므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다 하여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 하여 2015년까지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주택 공유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사진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었고, 쟁점주택이 공가가 아닌 폐가라 하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쟁점주택이 2013.4.27. 임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가 2005년 이후 매년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였던 점,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무허가건축물 사용 및 소유자 현황’에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자인 OOO 외 3명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원태 등의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지분율과 동일한 비율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