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42 선고일 2015-08-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 배우자 박OOO, 청구인 지분: 2분의 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전부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OOO 주택(건물 97.51㎡, 토지 600㎡, 청구인 지분: 9분의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5.3.12.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2009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이 건 주택 취득시 주택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수도요금 및 전력사용량이 없고 2015년 2월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점, 쟁점주택이 수년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임을 확인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 취득시 경감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도요금 부과 사실 및 전력사용현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가상태로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멸실 전 사진을 보면 주택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1년부터 3년이 되는 2014.1.12.까지 재산세가 주택(농어가주택)으로 부과된 점,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4년까지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가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이 멸실된 2015.4.1.까지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기 위하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1주택이 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보유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5.3.9.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09.8.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지분 9분의 2를 취득하였다가, 2014.3.10. 청구인의 모인 김OOO에게 청구인 소유 지분 전부를 증여하였고, 2011.1.12. 이 건 주택을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 OOO 공문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가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쟁점주택의 건축물은 2015.4.1. 멸실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수도가 들어온 적이 없어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온 적이 없고OOO이며, 동 기간 동안 전기 사용량은 없는 사실이 OOO고객 종합정보 내역’에서 확인된다. (바) 쟁점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외 1명은 “쟁점주택이 수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는 처분청의 “농어촌빈집정비 관련 자료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아)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왕복 4차선 도로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외관상 지붕·벽·기둥은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택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외관 사진상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 동안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가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1.1.12.)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