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39 선고일 2015-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4.29.∼2010.6.11. 종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동종 업종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29.부터 2010.6.11.까지의 기간 중에 OOO 외 3대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년이 경과하여 이를 매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제3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일부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규공급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통해 이 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0.1.6. 처분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인 OOO사 등으로부터 양도·양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제3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여 이 건 화물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물적설비 등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3지504, 2014.3.13.,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